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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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2026.02)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6. 02. 19. (수정·보완 일자 : 2026. 05. 08.) * 시행 일자 : 2026. 06.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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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별지서식.hwp (4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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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개정 및 수정·보완 안내문.pdf (37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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