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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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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10 13:00 조회 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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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마친 후 이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2, 3]
관련 법령과 필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작성 및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 교육 시간 및 내용: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 필수 기재 사항: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강사, 참석자 명단(서명) 등 [1, 2, 3, 4]
교육 일지에 대한 법정 정형화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자료실의 예시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은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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