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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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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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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 안내입니다.

관내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 참고하시어 향후 위험성평가를 적정 실시하여 주시고, 
사업주의 관련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 명문화
 ㅇ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27.1.1.부터 단계별 적용)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1. 위험성평가 5대 핵심 개정 내용

  • 실시 의무 강화 (제1항):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위험성 크기를 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제2항): 위험성평가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참여 (제3항):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공유 및 주지 (제4항): 평가 결과를 교육, 게시판,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유해·위험 요인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 주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기록·보존 (제5항): 위험성평가 결과를 3년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 원

  •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 원

  • 결호 등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 원

  •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 원

3. 기업 규모별 과태료 적용 시행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 2028년 1월 1일 시행: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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