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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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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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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공문입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취지 및 핵심 변경 사항

  • 기존 제한 사항: 매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품목 중 이온음료는 '분말 형태'에 한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해 왔습니다.

  • 변경 사항: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및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다음 항목들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기본 품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 임시 휴게시설(천막, 텐트 등 간이 시설)의 구매·설치·해체 비용 및 컨테이너,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 회의체 결정에 따른 사용 품목 (확대 품목)

    • 대상 품목: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 사용 조건: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함

    • 한도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3. 행정 사항

  •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건설현장 점검·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건설 안전·보건관리자 모임 등을 통해 본 변경 지침이 건설현장에 적극 전파되고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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