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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교육·책임자 선임 의무화…산안법 ‘예외규정’ 손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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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25 11:04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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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명 5인 미만 근로자 영향권
안전책임자·교육 의무 확대 검토
과징금·작업중지권 강화 법안도 국회 통과 목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9935?l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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