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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 33℃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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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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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제공 ② 바람·그늘 확보 ③ 규칙적인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응급조치 체계 마련

■ 온열질환 민감군(특별 관리 대상)
- 폭염작업 신규 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 주요 변경 (2025.7.17 시행)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원문 보기: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1.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2.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pdf
3.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pdf
4.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pdf
5.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pdf

※ 출처: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을 공유합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제공 ② 바람·그늘 확보 ③ 규칙적인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응급조치 체계 마련

■ 온열질환 민감군(특별 관리 대상)
- 폭염작업 신규 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 주요 변경 (2025.7.17 시행)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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