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입국 즉시 안전교육 받는다…건설현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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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국 직후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카드제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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