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입국 즉시 안전교육 받는다…건설현장 관리 강화 > 산재예방관련 신문·방송 스크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로그인
산업안전진단협회

산재예방관련 신문·방송 스크랩

외국인 노동자 입국 즉시 안전교육 받는다…건설현장 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6-19 19:34

본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국 직후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카드제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6181651113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정보

상호 : 산업안전진단협회 / 대표 : 남기명, 박정규
주소 : (우편번호 1396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사업자등록번호 : 609-86-25587
전화 :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팩스 : 031-689-4724
전자우편 : isia25587@naver.com

접속자집계

오늘
262
어제
317
최대
317
전체
6,887
Copyright © 2026 산업안전진단협회(IS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