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산재 감독 참여 '깜깜이' 막는다…과태료 최대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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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외부에 공개되고, 사업장 감독 과정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반복 위반 시 누적 최대 2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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