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보고(즉시)서식입니다.중대재해는 관련법령에 의거 지체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평일, 휴일 구분없이 즉시 팩스(0503-8803-0145)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사무실 연락처 : 032-540-7929- 공휴일은 인천북부지청 당직자에게 전화 요망 032-540-7919■ 산업재해조사표 작성(30일 이내 보고) 별도 제출 서식입니다.상기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작…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하역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114700061?input
70대 일용직 노동자,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중상…45일 만에 숨져.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벌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212025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급증취득자도 연 3만1000명 넘어…청년 취업시장서 가치 입증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90795?ref
경총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산업재해 58.5%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원인"https://www.yna.co.kr/view/AKR20260623055400003?input=1195m
“중대재해 수사 강화, 책임 면피 아닌 예방으로 대응해야”헤럴드·대륙아주 ‘노동·안전법제포럼’이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과장지난해 중대재해 강제수사 3배 증가“현장 맞춤형 안전관리로 경영 리스크 최소화”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5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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