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HAZARD PREVENTION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기계·설비를 신설·이전·변경 시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300kw
전기계약용량 기준
15일
작업 시작 전 제출
13개
대상 업종
OVERVIEW
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면제
TARGET
대상
구 분 기 준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③ 제출시기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PROCEDURE
업무절차
업무절차 흐름도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LEGAL SANCTIONS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제42조·제43조 위반 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 30 150 3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150 300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