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법적안전진단·자율안전진단)

SAFETY INSPECTION

안전진단
법적안전진단 / 자율안전진단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5
업무절차 STEP
6
진단 항목
30일
보고서 제출 기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업대상
자율안전진단
자발적 신청 · 자체 계획
  •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이행완료 결과보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ISIA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원부터 적정성 검토 대응, 이행완료 확인 및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을 기술지원합니다. (2026-산업안전실-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처리 절차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 ② 사업주는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가급적 40일 이내) 개선계획서 3부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ISIA가 계획서 작성 지원
  • ③ 지방노동관서가 공단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 →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판정 → 승인 또는 15일 내 보완·재제출
  • ④ 개선기한 도래 후 이행 여부를 현장(또는 서류)으로 확인 → 이행완료 결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개선기한 권고 기준
구분 급박한 위험 일반 유해·위험 장기 설비 개선
개선기한 즉시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은 단순 보호구 지급·정리정돈 등 관리적 대책이 아닌 3E(공학적·교육적·관리적) 순서로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개선은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또는 안전관리업무 비위탁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개선계획 수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점검항목과 5대 중대재해예방 12대 핵심안전수칙(추락·부딪힘·끼임·화재폭발·질식)을 반영해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산업재해기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ISIA는 KOSHA 공식 서식(2026-산업안전실-27)에 맞춰 계획서 작성부터 이행완료 결과보고까지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포함) 법 제175조제4항제4호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만원
승인된 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만원 / 15만원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STEP
0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일정
진단비·보고서 제출
STEP
04
진단실시
위험요소 파악
문제점 도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강평
STEP
05
보고서 제출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단 견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TECHNICAL GRADE CRITERIA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단위: MD)

진단일수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50일 이상 100일 이상 300일 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일 이상 특급 10일 이상 특급 15일 이상 기술사 15일 이상 기술사 30일 이상 기술사 100일 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진단내용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진단반을 구성합니다.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 분석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합니다.
작업조건·방법 평가 및 측정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적정성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유해물질 MSDS·교육·경고표지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단합니다.
진단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명령진단 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0 1,500 1,500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