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ISIA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원부터 적정성 검토 대응, 이행완료 확인 및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을 기술지원합니다. (2026-산업안전실-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 중 ①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중대재해 발생, ③직업성질병자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④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확산된 경우(시행령 제49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급박한 위험 | 일반 유해·위험 | 장기 설비 개선 |
|---|---|---|---|
| 개선기한 | 즉시 |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은 단순 보호구 지급·정리정돈 등 관리적 대책이 아닌 3E(공학적·교육적·관리적) 순서로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개선은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산업재해기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ISIA는 KOSHA 공식 서식(2026-산업안전실-27)에 맞춰 계획서 작성부터 이행완료 결과보고까지 지원합니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포함) | 법 제175조제4항제4호 | 1,000만원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0만원 |
| 승인된 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0만원 / 15만원 |
(단위: MD)
| 진단일수 | 10일 이상 | 20일 이상 | 30일 이상 | 50일 이상 | 100일 이상 | 300일 이상 |
|---|---|---|---|---|---|---|
| 기술자 등급 | 특급 5일 이상 | 특급 10일 이상 | 특급 15일 이상 | 기술사 15일 이상 | 기술사 30일 이상 | 기술사 100일 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1차 | 2차 | 3차 |
|---|---|---|---|---|---|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 | 1,000 | 1,000 | 1,000 |
|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 | 1,500 | 1,500 | 1,500 |
|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 | 15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