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PSM 보고서 작성 · 심사 · 확인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7
적용 업종
30일
착공 전 제출
30일
심사결과 통보
1개요
공정안전관리(PSM) 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대상
적용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설비 범위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③ SUBMISSION TIMING

제출 시기

D-30
DAYS BEFORE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의무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 착공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대상 공사
  • ·유해·위험 설비 설치 공사
  • ·유해·위험 설비 이전 공사
  • ·주요 구조부분 변경 공사
제출 기한
30
착공일 기준 이전
⚠️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 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토·심사 위탁기관
④ WORK PROCEDURE
업무절차 흐름도
업무절차 흐름도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6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250 500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사업주
(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
(내용위반 1건당)
5 10 15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150 300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