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기록·보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그리고,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제2호의2 |
- | 500 | 700 | 1,000 |
|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 | 150 | 300 | 500 |
|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 | 150 | 300 | 500 |
|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알리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1항제2호의2 |
- | 50 | 150 | 300 |
| 직책 |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내용 |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